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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휴일수당 챙기세요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9.

4월이 곧 가고 5월이 다가오는데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근로자의 날 등의 기념일이 많지만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기 전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에 빨간 날로 되어 있지 않아 누구는 쉬는날이다. 누구는 일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는 빨간 날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들에게는 휴가를 주고 있는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기 전 정확하게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휴일수당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1958년 부터 역사를 보자면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습니다.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1994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날을 주로 봄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휴일 제정 여부도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각 회사, 기업 등에서 쉬는게 의무가 이닌 회사에서 정한 규율과 사정에 따라 휴일을 결정합니다.  

법정휴일 :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 근로 기준법상 휴일은 근로 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휴일(ex :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ex : 국경일, 일요일, 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크리스마스 등)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라서 공무원이 쉬는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권리 보장 의식이 희박하여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아르바이트 생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학교, 주민센터 등

근로자의 날에 가장 큰 궁금증은 학교, 주민센터, 은행, 병원 등의 주요기관의 휴무 여부인데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제공함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등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은 민영회사이기 때문에 은행직원은 휴무를 가지지만 관공서 소재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소재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단체장의 의사와 근로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스, 택시기사, 택배기사, 철도기관사, 선장 등의 운송업 근로자들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1.5배 ~ 2.5배 수당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인크루트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2명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유급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무 가산수당 50%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총 250% 지급

총 150%지급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 포함)

근로자의 날 수당못받을 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게 불법이 아니지만 임금의 50%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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