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소상공인정책자금 5월 대출상품, 접수, 신청방법 총정리(+첨부파일)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4. 29.

코로나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후유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부동산, 경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 사업 운영자금이라도 융통이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접수일정, 신청방법 등 총정리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접수 상품

직접
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영위 소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1억원
(시설 5억원)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금리+0.4%p
(변동)
2억원
스마트자금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기준금리+0.2%p
(변동)
1억원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연 3.0% (고정) 7천만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1억원
‣ 접수기간: 5.2(화) 09:00~5.12(금) 18: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리
대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7천만원
‣ 접수기간: 4.3(월) 09: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보증부 대출) 사업장 관할지역 보증기관 상담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2023년 5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뉘어 11개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접수기간은 5월2일 화요일 09:00~ 5월 12일(금) 18:00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으로 온라인신청과 지역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단, 동일 접수기간에는 동일 자금의 운전, 시설자금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대출

접수기간은 4월3일(월) 09:00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장촉진자금


1. 접수기간 -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월(금) 18시

2.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2분기 기준 연 3.9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 신청, 접수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19MB

 

 

 

 

스마트자금


1.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입니다.

2.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월(금) 18시까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 (기업 당 총 10억 원) 이내

5.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6. 신청방법

(첨부2) 스마트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3MB

 

(첨부3) 스마트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재도전특별자금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2. 접수기간

*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일(금) 18시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 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5. 신청방법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 및 약정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첨부2)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1).hwp
0.20MB
(첨부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1).hwp
0.09MB

 

소공인특화자금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