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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동돌봄쿠폰' 1인당 40만원 즉시지급 안내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7.

아이돌봄쿠폰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돌봄쿠폰을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담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급 대상자 및 형태

'20.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화폐, 종이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즉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만7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은 아동

-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수급아동

- 20년 4월 아동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사유로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

 

지급시기

2020년 4월 13일경 지급예정 입니다.

사용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소유자 제외)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가구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되고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배송되어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또한 종이상품권, 전자화폐 지급도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받고 싶은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4.6~4.10 동안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는 가구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각 지역 전통시장, 이미용 업소, 동네 마트 등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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