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근로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고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출산 휴가급여 모의계산은여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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