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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목적,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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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역, 지원기준 알아보기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지원금의 절반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이유

출산·육아 기간은 많은 부모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출산 및 육아 기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출산·육아 기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책임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주에게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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