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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사업운영지침(+첨부파일)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4. 30.

청년들의 잦은 이직과 기업에서의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편이 되어 개편내용과 더불어 사업운영지침 총정리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에는 월80만원×12개월 지급하였습니다.

(개편 후) 23년에는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과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괄지급합니다.(최대 1,200만 원)

 

지원대상

기업

1)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1인 대상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구체적인 청년 자격, 참여제한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최대 720만 원)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였고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 (1).hwp
3.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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