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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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자 조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가 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대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5. 자산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원입니다.
6. 신용도 조건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8. 우대형 조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출 우대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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