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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시기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 면적: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차 보증금: 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호당 대출 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에 따릅니다.
4. 대출 금리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의 경우 연 1.5%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추가 금리가 부과됩니다.
5. 이용 기간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6.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2년(24회 차)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지만 특별시,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대출 상품은 주거 안정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대출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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