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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80%,100% 대출조건, 대상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7. 25.

전월세가 높아지면서 집값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출상품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대출은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출대상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청년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 대출 대상 기본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를 충족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 취업자 혹은 청년창업자

 

* 세부적인 대출 대상 조건

대출 대상자는 크게 중소기업 취업자와 청년창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우의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니,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2.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니,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호당대출한도: 1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3. 대출 이용 기간과 상환 방법

 

본 대출의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의 대출 이용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 기간 동안의 이용을 지원합니다.

 

본 대출의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을 납입하고, 원금은 대출 만기일에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때까지 대출 원금을 연기하고, 원할 때 한 번에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담보 취득 방식

본 대출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증 방식은 대출금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며,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기관의 손실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금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보증종류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6.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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