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 절약 팁: 조세지원 활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16.

창업에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알아야 할 조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후 세금 감면 혜택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이라면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의

창업중소기업이란 광업제조업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건설업통신 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하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자의 금융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큰 혜택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혜택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및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 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감면율은 25% 추가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증가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용 창출과 함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정부의 조세지원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이러한 조세지원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