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2가지로 나뉘는데 필기, 실기시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응시하셔야 합니다. 국가자격증,면허증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에서 제외된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등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합격기준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합격자 명단은 국시원 홈페이지,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RS 060-700-2353의 안내에 따라 합격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서류 안내 

인터넷 접수 시 

회원가입을 마친 뒤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 순으로 접속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이상이여야합니다. 응시표 출력은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순으로 접속하여 응시표 확인 후 응시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   1544 - 4244

www.kuksiwon.or.kr

방문 접수 시 

 응시원서 1매, 3.5×4.5cm 크기 증명사진 2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응시수수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정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과목 및 시간표

국시원 홈페이지

2020년 시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