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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대상(형사처벌, 벌금)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26.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근로 및 창업하거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하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를 한 사람의 신분은 비밀보장이 됩니다.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을 한 사람에게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뿐더러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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