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이라고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30시간을 단축받은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전 보험기간 180일 이상된 자
지급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현재까지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뒤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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