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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14.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에 대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두 유형은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및 간이과세 포기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이 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와 특징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해당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선택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꼭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업의 규모, 매출 예상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의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여부, 과세유형의 전환이나 간이과세의 포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사업의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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