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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창업절차, 설립비용, 이익분배, 사업책임, 세법 차이 분석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14.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각의 기업형태는 창업절차, 설립비용,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그리고 세법상의 차이점 등 여러 면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추가적인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하면 개인재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는,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세법상 차이

세법상 차이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4.1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4.2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5. 결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 설립비용, 책임의 범위, 세법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창업시 어떤 기업형태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사업 전략과 목표, 자금 상황, 개인의 선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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