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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신청, 환급방법(위택스, 이택스)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3.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이 지나기 전에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인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신청만 해도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할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환급 방법 등의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내는 지방세이며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  3월, 6월, 9월의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조회(위택스, 이택스)

 

안녕하세요 

위택스(https://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위택스(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납바와 조회 방법은 서울시민은  이택스, 서울시 외  시민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분 기간 납부기한
1기분+2기분 1월 1월16일~1월31일 까지
1기분+2기분 3월 3월16일~3월31일까지
2기분 6월 6월16일~6월30일까지
2기분 9월 9월16일~9월30일까지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 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 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을 차량 유형별 계산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 검색 하나로 쉽게 내차 자동차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http://www.carnoon.co.kr/)
 

자동차 구매정보 한눈에! | 카눈

자동차 구매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카눈', 카눈에서 실속있는 구매로 비용을 아끼세요.

www.carnoon.co.kr

본인의 자동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조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1.7%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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