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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방법과 세금 문제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16.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의 두 가지 방법현물출자와 양도양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 방법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방법

도양수는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 시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전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초기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출자 방법이나 양도양수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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