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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신청, 접수 간단하게 파악하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2.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신의 재산, 자산,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파해쳐보면 건물,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 등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것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

3년 이상 보유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1인당 1년에 1회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은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넘어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 5,250만원 250만원(기본 공제) = 5,0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과세표준)일 때 세율 24%이고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5,000만원 * 24% - 522만원 =6,780,000원이 나타납니다.

6,780,000원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소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 부독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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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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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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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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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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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입 한 뒤 3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15년 동안 보유할 시에는 6~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10년 최고 80%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1년에 한번 한 사람당 25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에서 이 기본공제 금액까지 빼야 비로소 '과세표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입니다.

ex) 12월 19일 매도를 했다면 2월 29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및 납부

2. 세금신고 종류 중 '양도소득세' 클릭

3.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4. 1개의 부동산은 간편신고, 2개 이상은 일반신고 선택

5.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한 뒤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6. 소득금액세액계산 확인 후 입력

7. 신고서 제출

8.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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