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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교육비지원 및 대상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2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훈련비 지원금액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여 훈련지를 전액 지원하며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하였거나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훈련장려금 지급

단위기간(1개월)에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000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4,000을 6개월 간 지원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청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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