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란?
종교에 관련된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종교인이라하면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로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성직자 등), 수녀 및 수사, 전도사 등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과세제외 대상으로는 소득 중 학자금, 식대, 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기한
-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또한 종교단체에서 반기별 납부신청시 연 2회 7월 10일, 1월 10일 2회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체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신고 꿀TIP
1.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2.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3.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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