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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팩트체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6.

매년 2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수백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난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리를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상 혹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와 다르게 좀 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무단횡단, 안전표지 지시 위반, 꼬리물기 등)

 

2. 중앙선 침범

 -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예 :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불법 U턴, 후진을 했을 때 중앙선 침범.

 -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 사고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3. 과속

 - 구간마다 정해져있는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20km/h를 초과하여 차량 운행을 하는 것.

 - 날씨, 도로,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실선구간에서의 추월, 우측추월할 경우

 -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할 경우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거나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음주운전

 - 알코올 및 약물등을 섭취할 경우 

 - 음주를 하고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8.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와 국제면허증,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9. 보도 침범

 - 주차장 등을 진입할 때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빙판길 등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보를 타거나 다른 자동차와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보를 침범하는 경우는 제외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이 승, 하차시 급출발을 하거나 도어를 열고 운행할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0km/h로 서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시 중과실 교통사로에 해당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트럭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을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면허정지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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