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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D-10 선거 일정, 사전투표기간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선거인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15일(수)을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이며 지금부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일정, 참여투표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오전 06시 ~ 오후 06시로 주민등록증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4월 10(금) ~ 4월 11일(토) 오전 06시 ~ 오후06시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직장 근무로 인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4월 15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 시설장에게 투표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세요.

 

투표대상은 누구인가요?

올해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권은 만18세로 하향이 되면서 현재 만18세 (2002. 4. 16. 이전 출생자)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선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18세 이상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정치에 관심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 입니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게 되는데 선거인은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진행합니다. 

 

발열(37.5)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선거인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선거 또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임시기표소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의 협조하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기간(3.24.~3.28.)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기간 후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4.10.~4.11.)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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