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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4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접수안내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내용)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28.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4월부터 진행됩니다. 곧 4월이 다가와 접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에게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식과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겠씁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소재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원하고 열악한 복지를 해소시킴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자의 총 모집인원은 5,000명 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8 ~ 34세 청년가운데 중소제조업 재직자,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월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3개월 이상 근무한 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1. 만 18 ~ 34세 청년 근로자
2.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업 재직자
3.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월 급여 260만 원)이하 납부자, 주36시간 이상 근무자
신청불가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으신 분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상자가 되시면 3개월 단위로 90만원 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존 월 30만원 지급했던 방식에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별 90만원으로 변경해여 분기 초에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거주지 혹은 근무지 택일) 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 기간은 2020. 4. 1.(수) 09:00 ~ 4. 16.(목)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잡아바!

 

youth.jobaba.net

 

 

 

신청서류

1.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청년노동자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5.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1.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

2. 필요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목록에 위치한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어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잡아바!

 

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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