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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31.

청년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어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시켜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883,347원 증가(8인가구 : 8,273,062)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근로활동 중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우선가입대상자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입불가대상자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공제유지는?

청년저축계좌는 저금과 근로만 해도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와 저축이외에도 수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원금액

본인저축액(360만원)에 1:3 매칭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과 이자를 지원하여 총 1,440만원 + a를 지급합니다.

 

 

 

지급해지시

만기 지급해지시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도 지급해지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해지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2.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3.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4.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5.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6.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7.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신청방법과 단계별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주민센터 신청시 자가진단표를 작성 한 뒤 필수가입요건이 적합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2. 시, 군,구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립, 자활 의지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근로활동 여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3.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지원 대상자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4. 개좌계설 및 저축을 진행합니다. 

-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을 개설 후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모집은 4월 2차모집은 7월에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발표일은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되나요?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받는 정책입니다.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고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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