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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 총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4. 29.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모 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공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가구재단 총 4가지를 모두 해당이 되는 청년이 지원가능 합니다.

* 신청가능 나이로는 만19세~만34세 청년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이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  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가구재산은 농어촌 1.7억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대도시 3.5억 원입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하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합니다.

■차상위 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용자동차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 ❹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입기간은 3년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중지(2)’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으므로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1.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지원금 및 본인 적립금

본인적립금

* 매월 전월 23~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해야 합니다.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합니다.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합니다. 

정부지원금

10~50만 원 매월 본인저축액에 10만 원/30만 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 지원기준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본인 적립금 이자 지급

* 기 지급해지 시 

3년간 통장 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총 10시간이수자금사용계 제출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지급합니다. 

 * 도 지급해지 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해지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전 자가진단표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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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가입 안내 및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

대상이 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이 신청 필수입니다.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 및 접수

지원대상사업내용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 e음으로e 전송

 

중복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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