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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4. 27.

코로나 사태와 말도 안 되는 금리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목돈을 만드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희소식인 2023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6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들게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신청기간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신청대상
3. 자산형성
4.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 시 정부지원금+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만기 시 전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고, 개인소득이 6,000~7,500만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이자소독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3. 자산형성

납입금+이자+정부 기여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을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본인 납입한도
2,400▼ ~40만원 6% 2.4만 원 70만원
3,600▼ ~50만원 4.6% 2.3만 원
4,800▼ ~60만원 3.7% 2.2만 원
6,000▼ ~70만원 3.0% 2.1만 원
7,500▼ - -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합니다.

-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3년 6월 중으로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납임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4.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6.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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