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신청절차, 지원대책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절차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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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1. 경·공매 절차 지원

·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1)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

2)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4)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최장 20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매 완료 시점최우선변제금 수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2)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 162만원(최대 6개월) 1 300만원 이내  66만원(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분기별)(최대 4분기)

<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심사 절차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국토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 준비 사항을 점검합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에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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