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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부담금, 고용률, 고용비율 알아보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21.

오늘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의무고용률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려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미적용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세부 내용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사업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9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규채용을 할 때는 해당 연도의 비율 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이 비율, 즉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년부터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지자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들은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장애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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