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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책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5. 8.

임신과 출산은 많은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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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배부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을 배부하고 있다. 이 수첩을 받으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일정, 검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신 중에 철분과 엽산은 아기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 1인 5개월분과 엽산제 1인 임신·전후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

3.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4. 신청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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