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간단신청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20.

 

과거 현금영수증 

과거 현금영수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지 않고 다른 발급처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ARS를 통해 신청을 하였는데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 발급받기 간단하였는데 발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신청 시스템이 바뀌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들에게는 필수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이므로 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마치셨으면 현금영수증을 클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을 확인하시고 클릭해주세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청과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신청, 등록할 수 있는데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용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청을 했다가 분실하여 재발급하시는 분들은 우편번호, 주소, 사유, 휴대폰 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신규발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현금영수증 신청하기는 끝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관리 창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기 셨으면 꼭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주소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