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부부동시)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8.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근로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고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출산 휴가급여 모의계산은여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

www.ei.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