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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4월 만 55세 주택연금 가입 낮아진다. 115만가구 혜택!!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25.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대출로

고령자의 노후생활 자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한 주택을

사망시까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습니다. 대출자가 사망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 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

 

*기존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였는데

2020년 4월부터 가입연령이 5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시점 공시가격 9억원으로

9억원 초과 시 지급액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과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만 가입 가능하였는데

단독, 다가구주택이 전세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

 

지급방식

종신방식: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부부기준 1.5억원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2020년 주택가격 및 연령따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예를들어 70세(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92만원을 수령핣니다.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급액을 2019년도 대비 1.5% 상향조정하였고

2월 말까지 가입자 7만2000가구로 나타나며 연금지급액은 총 5조3000억원입니다.

 

신청방법

 

1. 보증신청

- 주택연금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금융공사에 직접방문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증상담을 받은 뒤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 심사

- 신청 이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한하여 담보주택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체결, 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를 받으신 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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