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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2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청년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어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시켜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근로활동 중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우선가입대상자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 2020. 3. 31.
2020년 4월 청년저축계좌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 2020년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 차상위계층청년(만 15세 ~ 39세)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는 10만원을 3년 만기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440만원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3년(36개월)을 저축 하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총 1,440만 원이 마련이 됩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4월에 정부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청년 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만 1.. 202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