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2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청년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어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시켜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근로활동 중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우선가입대상자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 2020. 3. 31. 2020년 4월 청년저축계좌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 2020년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 차상위계층청년(만 15세 ~ 39세)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는 10만원을 3년 만기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440만원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3년(36개월)을 저축 하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총 1,440만 원이 마련이 됩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4월에 정부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청년 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만 1.. 2020.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