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에 대비하여 중요한 두 가지 사업,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이 사업들은 조기 치매 발견 및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대상자
치매검진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은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며,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 그리고 보건소장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업내용
보건소에서는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저하가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보건소와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며,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개요
다음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고, 그 결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범위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으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지원신청은 시, 군, 구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월 3만원(연간 36만원)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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