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조건, 대상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6. 2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훌륭한 기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청주시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청주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가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 지원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서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3층)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계획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전년도 2억 2천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청주시를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의 첫걸음은 큰 결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청주시의 이런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며, 청주시의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희망합니다.

 

청주시와 함께라면 행복한 신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