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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진료받은 내용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5. 6.

병원, 약국에서 자신이 진료받은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한대요.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의 서류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병원 진료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병원진료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 클릭 후 접속


 

검색사이트에서 "민원24",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진료받은 내용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간편서비스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신 뒤 클릭 후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3. 조회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료받은 내용을 들어가셨으면 조회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공인인증서는 필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기입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치면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기입을 하는 창이 뜹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입력확인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기입해야 합니다. 

5. 진료내역 확인


로그인을 마치셨으면 진료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방문했던 병원, 진료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 투약일 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조회하는 창이 나오는데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에게 중요한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험사 제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비뇨기과 등은 사행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입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기입될 경우

-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 청구(ex : 피부과(점제거, 피부관리), 치과(보철), 안과(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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