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조세지원 가이드 지원대상지역, 벤처기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창업과 조세지원

중소기업 창업을 한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 광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 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2.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 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혹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 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포함되며마찬가지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 연도가 지나지 않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4. 지원 대상 지역

정부의 지원 대상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지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사업장 위치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은 조세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사업장 위치는 어디인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조세지원에 대해 잘 알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