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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청기국가보조금지원 최대 131만원 지급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4.

 

보청기 국가 보조금이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5년에 1회씩 보청기 구입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고, 보조금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요금 할인등의 장애인 각종 지원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애 등급 폐지로 등급이 사라져 중증 / 경증을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도' 분류가 추가되었습니다. 구 기준 하에서는 청각으로는 최대 2급까지, 평형기능으로는 3급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등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쪽이어도 정도가 심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

장애진단절차

 

의료급여혜택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하면 보청기 가격, 구매 갯수 상관없이 5년에 1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310,000원 전액을 지원받지만 그외에는 1,179,000원을 지원하여 자기부담금 1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급절차

1. 일반대상자

*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 발급

* 보청기 판매처에서 보정기 구입 및 세급계산서 발급

* 보장구 접수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급여 신청

* 환급금 지급 - 최대 117만 9천원(기초생활수급자 131만원)

 

2. 기초생활 수급자

* 이비인후과 - 보장구처방전 발급

*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처방전 제출

*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 이비인후과 보장구접수 확인서 발급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보장구급여 신청

*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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