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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환급금 간단하게 조회하자!!! 환급금 돌려받는 4가지 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3. 6. 5.

국세환급금이란 내야할 세액보다 납세자가 더 세액을 많이 내었을 때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자녀 장려금근로 장려금 등의 세금을 납부액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환급금은 보통 우편으로 통보되지만주소 변경 등 여러가지 이유로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미수령환급금이 적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1.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4가지 방법

국세환급금은 정부24, 손택스홈택스라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삼쩜삼이라는 유료서비스를 통해서도 미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삼쩜삼 환급금 조회 방법

삼쩜삼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 홈택스 비밀번호 및 아이디를 입력하여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의 미수령환급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은 여러분의 권리이며, 국민 각각이 개인의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여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돌려받아 보세요.

 

다만,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이용한 후에는 로그아웃을 잊지 마세요.

 

또한,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미수령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 삼쩜삼 조회 방법

1. 삼쩜삼 홈페이지 접속

2. 휴대폰 번호 입력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4. 홈택스 비밀번호 및 아이디 입력

5. 환급가능 금액 확인

 

국세환급금 위택스 조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아래의 방법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환급신청란에 환급금 간단조회 클릭

3.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작성

현재 환급금은 간단조회만 가능하고 통합조회의 경우 서비스가 일시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환급금 손택스 조회 방법

손택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해 손택스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2. 로그인

공동인증서, 소셜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3. 환급금 조회 탭 클릭

환급금 조회 탭을 클릭해주세요.

 

4. 손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국세환급금 신청 및 수령 방법

1. 현금 수령

현금 수령 방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으신 후, 신분증을 가지고 근방의 우체국에 가시면 현금으로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지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근방의 세무서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누리집 혹은 국세 정보 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검색하고, 본인 계좌를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이후 담당 세무서로 팩스나 우편으로 전송하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손택스를 이용한 신청

손택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세를 신고하고,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택스 접속 후, '신고 및 신청' 메뉴에서 '계좌개설관리', 그리고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마지막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 및 제출' 메뉴에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그리고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국세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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