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14.

 

 

 

우리 생활에서 어딘가를 이동할 때 편하게 이동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자동차는 언젠가부터 소유가 증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곧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세 계산을 통해 나의 자동차세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대상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제외 대상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오물제거·청소·도로공사,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

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는 과세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6월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6월 납부,

7~12월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12월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10만원

이하 일경우에는 6월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일정한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데 이를 연납이라고 말합니다.

 

cc당 세액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99cc x 80 = 79,920원으로 나타나고 1,001cc 차량의 경우

1,001 x 140 = 140,140원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동차 세금은 2배로 상승합니다.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일 수록 세금을 내는 금액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연식에 따른 경감 세액

3년부터 1년이 지나면 5%씩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연식이 6년이 지난 차량은 20%의 세금이 감소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12년 이상부터는 50%까지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연납할인율

 

1월에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시는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무이자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3개월 : 삼성, 농협, 신한, 수협 등

2~5개월 : 시티은행

2~6개월 : 국민, 현대

카드사를 활용하시면 부담없이 자동차세를 납입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