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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취생들을 위한 월세소득공제 조건 & 신청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4.

 

 

 

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2월이 다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3월이 되었는데요 
곧 봄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벌써부터 벚꽃
개화 날짜가 나오는 등 우리의 마음을 벌써부터 기다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3월을 이사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독
독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초년생, 대학 입학으로 자취를 하시는 분 등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내오면서 가장 아까운 지출이 주거비라고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눈감고 뜨면 바로 수십만 원의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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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자격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기본 세액공제비율을 10%가 적용되지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12%를 공제해줍니다.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꼭 같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관공서에서 주소 이전을 한 뒤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2019.12.31]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사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꺼려하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추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추가 항목을 넣어 소득공제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을 공제를 받을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신청 순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주택임차료(월세)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안내 쪽으로 가시면 4가지 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위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를 첨부하여 주시고 등록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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