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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돌봄휴가 국가지원비 1일 5만원 적극 활용하자!!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4.

 

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개학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보육시설이 휴교, 휴원이 되면서 맞벌이 부부를 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봄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 돌봄 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 조손가정,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 돌봄 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는 정부에서 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씩(부부합산 10일,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는 무급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조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케어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 및 피해가 가는 행위를 저질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 ▶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16일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상담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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