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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3.

 

 

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언젠가부터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경기가 좋아지는지 항상 기다려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1월 9일부터 발표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지원 대상

①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는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 ·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 지역경제 상황에 의해 고용조정이 불가피,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한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99,000원 이하(시급 8.590원 이상)

- 단기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 120% 범위 내인 경우에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금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의 월 출근일 기준>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를 "월"로 지정하여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지급시기

지금 방식은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대답 2가지로 나뉩니다

직적 지급 -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신청 및 지급

① 온라인

② 4대 사회보험 공당 지사,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가 있습니다.

월 1회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2019년에 지원금을 받았어도 2020년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 일자리 안정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및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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