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3.

 

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신없는 사회에서 꼭 챙겨야 할 혜택!!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기간이 왔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겠죠?

지금부터 2020년 금로장겨금 반기 신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로장려금을 지금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거리가 멀어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1년에 2회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회 신청 후 1년치의 근로장려금을 9월에 한 번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뉘어 12월, 6월에 근로장려금을 2회 50%씩 나누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19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된 자.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한다고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으로는 요건에 충족하지만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제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 ~ 2019. 9. 10  산정금액 X 35%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   ~ 2020. 3. 31  산정금액 X 35%  6월 지급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1544-9944 전화 안내에 따라 

①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휴대폰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 완료

 

②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설치하여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 셀프 진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보고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확인하신 후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