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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교인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신청기한 정리하기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2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에 관련된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종교인이라하면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로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성직자 등), 수녀 및 수사, 전도사 등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과세제외 대상으로는 소득 중 학자금, 식대, 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기한

-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또한 종교단체에서 반기별 납부신청시 연 2회 7월 10일, 1월 10일 2회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체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신고 꿀TIP

1.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2.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3.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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