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신청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5.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 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향상 되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대상자

제외대상은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율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방법

* 근로자는 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19.5.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19.6.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19.7.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pdf
0.06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pdf
0.04MB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첩)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 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율 적용받는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유의사항

1. 감면신청서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한다.

3. 2013.12.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4. 2014.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 2016. 1. 1. 이후 종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겸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