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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자격 체크 팩트!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4.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목적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입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1.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원조회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3.불이익의 제거

 -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신청 방법

1.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4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5.파산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방법 -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1,000원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x 4,800원 x 4)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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