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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자격증이란? 운전면허 취득 방법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3.

운전면허자격증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운전의 경력이 없으면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작동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전 지식과 운전 숙련도를 익히기 위하여 운전학원에 등록하여 기본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종류

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서 발급

- 신체검사서 발급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 면허: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발급기관 안내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해당시험장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응시제한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 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및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의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하고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할 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 불응 3회 이상 자

1년 제한- 무면허운전 시,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가 있을 경우,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 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합격기준 및 시험 종류에 따른 준비물

 

필기시험

기능시험(1,2통 보통 기준)

도로주행(1,2종 보통 기준)

운전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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