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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계산방법 총 정리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4. 13.

 

 

퇴직금이란? 

퇴직이란 문자를 그대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근무할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쌓여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퇴직금의 종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두어야 하는데 고의로든 과실로든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 수준) 제13조 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법정 퇴직금) = 계속 근속연수(재직 일수/365) X 30일분의 평균임금

예를들어 연봉 1,200만 원 월급 100만 원을 받고 근로하는 직장인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확정급여형으로 받는 퇴직금은 100만 원에 근로한 년수를 곱하여 100만 원 x 3년 = 300만 원이 됩니다. 

 

 

확정기여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 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계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형식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관리하여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기금을 운영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 기한이 만 1년 이상이고, 1년 미만이라면 계좌의 금액은 통상 사용자(회사)에게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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